증산법종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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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력 기준, 「증산법종교60년사」 참조.

천기 104년 (단기 4307, 서기 1974, 甲寅)

양력 9월 5일
전주지방법원에서 본교 승소판결
9월 19일
성신사를 건립하여 선배도현들의 위패 봉안
11월 27일
증산종단연합회 창립총회를 본교에서 개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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